현장 증빙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감면 가능 시스템 도입
[포천=뉴스핌]신선호 기자=포천시는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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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2025.08.12 sinnews7@newspim.com |
'자동 감면제'는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카드나 등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제도다. 무인정산기에서도 감면 대상 차량이 자동 인식돼 정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자동 감면제'는 인구정책 모니터링 과정에서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시는 아이들과 외출 시 주차비 정산 과정이 번거로워 감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다자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증빙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감면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간 이내는 전액 면제, 2시간 초과 시에는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신청 대상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포천시 다자녀가정으로 부 또는 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조부모나 제3자 명의 차량은 제외하며 리스 차량은 계약서 제출 시 인정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포천시 기획예산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자동 감면제'는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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