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 확대
30개 읍면동 공무원 대상, 지원 절차 교육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호우피해 지원대책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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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경남 진주시장(맨 왼쪽)이 지난달 3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명석면의 피해 현장 3곳을 차례로 방문해 복구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5.07.31 |
이번 안내서는 재난지원금, 이재민 구호, 생계안정, 학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직접 지원 항목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지원, 법률·심리 상담 등 간접 지원까지 총 37개 세부 항목을 상세히 담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추가된 전기·통신·난방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생활안정 지원 내용도 포함해 시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날 17개 부서와 30개 읍면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민원 응대 방법 등 지원 안내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 간접 지원 항목별 담당 부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 주민 문의에 즉시 대응하고 지원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일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며, 피해 주민과의 간담회, 복구 현장 지원 활동, 성금 전달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과 함께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적용돼 진주시의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