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밀양·거창 등 피해 지역 신속 복구 지원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양군, 밀양시, 거창군 등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 |
경남도가 지난 7일 함양군 5억 원, 밀양시 3억 원, 거창군 3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를 추가 확보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번 재원은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날 경남도는 함양군에 5억 원, 밀양시와 거창군 각각 3억 원씩을 배정받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진주·의령·하동·함양 일부 지역과 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해당 구역은 산청군과 합천군을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 차례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작업 및 재난 현장 지원 활동 등에 활용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