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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앞에 선 역대 대통령…한눈에 보는 체포·소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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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윤석열 모두 구속 후 '조사 거부'
김건희 특검팀 '물리력' 행사에 尹측 강하게 반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체포·소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총 일곱 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한 뒤 구속되자, 이후 내란(3회)·김건희(2회)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모두 불응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pim.com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복돼 왔다. 1995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기업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된 뒤 곧바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처럼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등 중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골목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체포, 압송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노태우 대통령 연설(1989)/사진=국가기록원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며 검찰의 사법처리가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그를 곧바로 체포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국정농단 특검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교도소 측이 강제 동행 조치에는 나서지 않아 소환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2018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고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참담한 심경과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된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 그는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019.03.11 leehs@newspim.com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팀의 강제인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한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변호인들이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검팀이나 구치소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김건희 특별검사보는 체포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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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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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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