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구속 필요 판단
"尹 체포영장 집행에는 교도관 10여 명·기동순찰팀 등 투입"
특검, '尹-변호인' 면담 허용…"피의자 상황 고려한 집행"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들은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계된다.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다뤄진 수사 대상들이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와 관련해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구속영장의 요건에 (김 여사가) 다 해당된다고 판단이 돼 청구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상황이 어떠한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날 예정한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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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08.06 photo@newspim.com |
특검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향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여사가 연루된 남은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불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다.
오 특검보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현장에서 변호인이 면담하겠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어떤 장소에 들어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날이 체포영장 효력기간 만료일인데, 내일 바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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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7일 오전 특검팀이 탄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08.07 mironj19@newspim.com |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