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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퇴'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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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우리도 미치겠어요. 사고 방지하려고 임원진이 직접 현장 돌면서 신신당부하고, 중국어부터 베트남어까지 몇 개 국어로 안내문을 붙여놔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어요. 현장엔 경력이나 경험이 각기 다른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이다 보니 지침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일 자체가 위험한 것도 물론 있고요."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바로 안전관리다. 수주를 열심히 하면 실적 향상에 일조하고, 분양 흥행에 힘쓰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전관리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면 건설업의 1순위 애로사항에 이름을 올리곤 한다.

업계와 정부는 그간 숱한 대책을 제시해 왔다. 현장에선 각종 안전교육 이수부터 작업 전 위험 요인 점검, 개인 안전 장비 착용과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가능한 조치를 1부터 10까지 추가해가며 사고 방지에 열을 올렸다. 정부 또한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한편 계절마다 점검에 나서며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2022년부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 사고는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가운데 46.9%(276명)가 건설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올 1분기 건설업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광업(1.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다수가 사망으로 귀결되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또한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며 업계 전반이 바짝 얼어붙었다.

어떤 회사의 어떤 현장이건 위험도가 높은 공종이 대부분인 건설업의 특성상 사고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안전관리에서의 완벽을 추구할 때까지는 수주에 도전하지 않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믿거나 말거나식′ 이야기도 떠도는 실정이다.

일단 사고가 난 다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 아무리 튼튼한 벽을 쌓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듯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껏 배워왔기 때문이다. 대신 건설업을 둘러싼 견고한 울타리부터 천천히 부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꼭 공사를 마쳐야 한다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일부 기업의 부정적 문화부터 물가에 맞지 않는 공사비 탓에 비전문가 근로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의 현실 같은 것 말이다. 

점점 나이들어가는 건설 근로자에 맞춘 기술 개발 또한 시간을 두고 실현해야 할 과제다. 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를 조사했더니 전체(2061명)의 43.7%가 60세 이상이었다. 비슷한 문장을 직면한 해외 다수 국가는 현장을 사람 대신 로봇과 AI(인공지능)으로 채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부터 선행돼야 한다.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와 공기 책정이 시공자의 저가입찰로 이어지면 원청과 하청업체는 손실 만회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런 압박이 안전수칙 위반과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어두웠던 등잔 밑을 비춰볼 시점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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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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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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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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