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벌금형 부과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색상 표출·음성 멘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돼 2500만원이 됐으며, 해당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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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요금이 155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뉴스핌DB] |
부가운임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사는 부정승차 단속·징수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한편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5만6000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말 기준 3만2325건을 단속해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공사는 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의 과학적 방식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청년권의 부정사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보라색 표시가 나타나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가 송출된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유형에는 타인명의 카드사용, 돌려쓰기, 일반인이 청년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건수는 11건으로 51만원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5033건에 2억47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공사는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을 송출하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으며, 부정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