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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궤도 이탈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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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기가 찰 노릇이다. 처음에 그 얘기가 흘러나올 때만 해도 '자릿값'을 하려나 보다 싶었다.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강박이 낳은 판단착오 쯤으로 치부하고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한데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실행에 옮겼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용인시 고위직들이 수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 8명을 상대로 서명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는 '처벌 불원서' 얘기다.

박인철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은 지난 1월 7일, 민선8기 출범 이후 집행부 측이 펼침막을 활용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군불을 지폈다. 기자회견도 열었다.

당시 시는 "쟤도 수업시간에 떠들었어요"라며 어처구니없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지경까지 갔다. 관행이라는 단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튀어나왔다.

우승오 경기남부취재본부장. [사진=뉴스핌 DB]

그랬던 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여겼는지 시의원들을 들들 볶는 모양이다. 명분은 애꿎은 하위직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극진한 후배 사랑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고위직 등쌀(?)에 견디다 못해 처벌 불원서에 서명했다. 몸소 경찰서 문턱을 넘은 의원도 있다.

이해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제3자(시의원)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옳으냐는 문제 제기는 식상해서 논외로 하련다. 폭행죄 따위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데 무슨 '처벌 불원서'냐는 반문도 민망하기 짝이 없으니 건너뛰련다. 수사 요청서에 사인한 그 손으로 처벌 불원서에 서명하는 자가당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묻지도 않으련다.

선의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언정 고심 끝에 자기모순을 자양강장제 삼아 처벌 불원서에 이름을 올린 소신만큼은 그 자체로 인정하고 싶다. 말도 안 된다며 서명을 거부한 또 다른 소신과 같은 무게로 말이다.

본질은 처벌 불원서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다. '하위직 스트레스'를 방패 삼아 보신에 급급한 고위직의 비뚤어진 행태가 사안의 핵심이다.

어차피 의무 없는 이들이 한 의무 없는 행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리 만무하다. 경찰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며 순간 당혹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딱 거기까지다. 외려 '전투력'만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어느 시점엔가 특정 자리를 거쳤던 고위직 4명이 이른바 '펼침막 사건'을 책임진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부화수행했을 하위직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다고 '여윽시~'를 수없이 외쳤다. 한데,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그 책임이 그 책임이 아니었다. 법상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을 뭉갤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제아무리 부정해도 하는 짓이 그렇다.

시와 시의원이 조율해 작성했다는 처벌 불원서 내용도 이를 증명한다. "용인시 공직자들이 깊이 반성하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하위직 얘기는 없다.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란다. 말이 처벌 불원서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자 압박인 셈이다.

하위직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애꿎은 희생양이 나와선 안 된다는 명제는 당위다. 하지만 그들의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디서 왜 왔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펼침막을 내걸도록 지시하거나 조장한 '누군가'의 탓 아닌가. 방화범은 따로 있는데 "불이야" 하고 외친 사람을 책망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방화인지 실화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고 뒷거래(?)를 하는 꼴이 말이 되나.

최근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를 떠난 고위직 몇몇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이런 저런 이유로 도망하듯 꽁무니를 감춘 그들의 뒷모습은 명예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제1항이다.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직사회 종착역은 뻔하다.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라노라.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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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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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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