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의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사실 아니다"
법조계 "설명 불가피…체포 불응이 더 문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소매 상의와 속옷 하의만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 알권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이 나온다.
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체포 거부 사유를 설명한 특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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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6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 윤 전 대통령 측 "명백한 인권침해" 주장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복장과 저항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복장이 '소매가 없는 속옷', '밑에는 팬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반팔 상·하의(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즉시 입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 발표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4일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당일 오전은 (예정했던)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도)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에 불응한 사실과 속옷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과거 권력자였을 때라면 조롱할 수 있지만, 지금은 피고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는 물론 모욕,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본다"며 "'저항이 심했다.' 정도로만 말했어도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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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1일 오전 특검팀이 탄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 특검 "국민 알권리 차원"…법조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반면 특검이 수사 과정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않냐, 인권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 불능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특검은 구체적인 복장 묘사 적절성에 대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