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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괴롭힘 재발 방지 위해 사업자 변경의 자유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1:29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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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사업자 변경 자유 보장, 차별적 법·제도 철폐 요구
"이주노동자 삶,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이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의 원인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제도를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인권단체와 연명단체들이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29 geulmal@newspim.com

이주인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학대,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충격과 공분이 치솟았다. 온몸이 벽돌에 휘감긴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져 수모를 당한 이주노동자 피해당사자의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고용연장 신청과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주어진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사업장 내에 '갑질' 등 차별과 폭력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를 비롯해 계절근로(E-8), 전문·기능인력(E-7), 선원취업(E-10) 등 거의 모든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로막혀 있고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차별적이고 사업주 권한만 보장해주는 제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괴롭힘과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위험해도, 사업주가 괴롭혀도, 노예처럼 강제로 일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사업주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최근 나주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벽돌에 묶인 채 괴롭힘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고용연장 신청 자격 노동자에게 부여 ▲이주노동자 차별·폭력 엄중 처벌 ▲이주노동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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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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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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