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사회적 약자 30여 명 불법 소개
10월 말까지 선불금 편취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 A(60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부산 동구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수산업체로 가장해 인터넷에 고수입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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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를 구속하는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사진은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3.28 |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 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한 뒤, 선주로부터 선원 1인당 2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으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선불금을 착취했는지 여부 등 추가 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선박 및 양식장 침입 강도·절도 ▲선불금 편취 ▲보험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노동력 착취, 폭행, 감금 등 인권 유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침입 절도범 2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 23건을 적발하고 3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불안한 삶을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양 산업계와 지역 사회, 소비자들의 인권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평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