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3 비상계엄, 실체적·절차적 요건 없어 위헌"
"대통령 막중함 임무 위배…국민들 정신적 고통 받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줘 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은 25일 오후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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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즈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이 동원돼야 할 만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봤다.
아울러 "이 시기 원고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또 "피고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일체 국회에 통고한 바가 없고, 국무회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인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