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호 체감온도별 맞춤 대응책 시행
[고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폭염작업장 보건조치 이행을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폭염 작업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필수다. 고흥군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보건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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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흘리는 노동자. [사진=뉴스핌 DB] |
폭염 작업이 예상되면 온·습도계를 작업장에 상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열 관련 질환 증상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냉방장치 통풍시설 가동 작업 시간 조정과 함께 적절한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휴식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통풍장치 지급 보냉장구 착용으로 근로자 체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소금 음료 등 수분 전해질 보충 물품도 충분히 비치해 근로자가 수시로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흥군은 제도적 조치와 함께 실질적 현장 지원에도 나섰다. 폭염에 취약한 농작업자를 위해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에 아이스넥밴드 400개 쿨토시 1000개를 지원했다. 야외 농작업자에게는 넥쿨러 110개 쿨토시 996개 스포츠 타올 400개를 배부해 체온 상승 억제와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