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국보법 등 위반 집유 확정...1989년 사망
2022년 유족이 재심 청구...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 한삼택 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는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18일 한씨의 유족 6명에게 구금보상 5910만원, 비용보상 513만3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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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 한삼택 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 비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등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한씨는 1971년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석방된 후 1989년 사망했다. 아들 한경훈 씨(64)는 2022년 9월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023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씨에 대해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 자백이 강요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초 법원은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