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모 초등학교서 수년간 민원 시달리던 교사 순직
재판부 "학부모, 과장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기 어려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끝에 순직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A씨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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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 교사를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한 일부 교사들이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푯말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11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C씨가 아들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처벌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게재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부인인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찾아온 고객에게 '교사가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받았다.
이에 유족 측이 반발해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도 이같은 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A씨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C씨는 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교장실에 데려가며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피고들이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자녀를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며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중 숨졌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