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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연에 묻는다…주민 보다 파주시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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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주민 '먹거리위원회 의혹 소지' 기사 등록에 강퇴·차단 조치
"지적 아닌 예산 700억원 내역 촉구일뿐"…'온라인 입틀막' 논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지난 주말 한 파주 시민이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 네이버카페)에서 '온라인 입틀막'을 당했다며 분노하면서 항의했다.

그는 운정신도시 주민으로서, 파주시먹거리위원회 의혹에 대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예산이 막대한 규모라서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측에서 어떤 이유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항의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막무가내식으로 강퇴(강제퇴장) 조치하면서 글 등록 권한을 차단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제했다.

파주시는 2023년 7월 12일 '먹거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파주'를 목표로 안심먹거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총 7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 2년여 지난 시점인데도 먹거리위원회 활동 및 예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뉴스핌>에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700억 예산 어디로 갔나' 단독 기사를 통해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보도했다.

파주시 운정 주민이 운정연에 의해 언로가 차단됐다고 제보한 내용. [사진=독자] 2025.07.22 atbodo@newspim.com

기사를 본 운정 주민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 해당 기사와 링크를 등록하면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등록글에 바로 댓글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라며 "먹거리위원회는 정당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주민은 "먹거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는 답글을 올리자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당 글을 즉각 삭제했다. 그가 이에 대해 반발하자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그를 아예 카페에서 강퇴 시켜 글이나 댓글 등록을 막았다. 

이에 운정신도시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카페에 불편한 글을 올리면 어떤 경고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가. 기사는 파주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정당한 글로 운정신도시연합회와 무관한데도 파주시보다 앞서 해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행태에 다름 아니며 당시 입틀막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조치는 이보다 더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단적인 행태로서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카페에 의하면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운정신도시를 사랑하고 운정신도시의 발전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카페'라고 설명돼 있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2014년 6월 5일 개설돼 10여 년 이상 장기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카페나 별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조직과 임기, 예산과 결산, 감사 내용을 볼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하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먹거리위원회의 비공개와 유사한 모습이다.

명시된 수익구조 외에 후원 등을 통한 자금 관련 기록은 공개가 중요하다. 어떤 단체든 예·결산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입장이 궁금하다.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에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왜 글 작성자가 먹거리위원회 의혹 기사에 '동조'했다고 가차없이 내치고 차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도 운정신도시 주민인데 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왜, 무엇때문에 먹거리위원회 예산 비공개 의혹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의구심을 갖는 운정 주민을 강퇴조치한 것인가.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 게시판이 성역인가. 아니면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이 공개돼선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먹거리위원회 기사에 대해 파주시에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외려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관련글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강퇴시키는 등 들고 일어난 격이다. 알 수 없는 반응이다.

운정신도시연합회가 왜 그렇게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운정신도시연합회 회장은 먹거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구심에 의혹을 더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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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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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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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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