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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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행안부 등 주요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며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