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경계는 의미 없어...도 차원 특별지원구역·복구비·현금성 보상까지 총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가평군과 포천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도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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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당부 및 직원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22일에는 가평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다시 방문해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 20명이 임시로 머무는 신상1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전 행정력을 투입 중"이라며 "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며 "가평군뿐 아니라 포천시 읍·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렵더라도,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비 50%를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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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당부 및 직원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이번 재해 대응에서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4중 재정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전기·통신·건강보험료 등 13개 항목 감면 ▲특별지원구역 지정 시 시군 복구비의 50%를 도비로 지원 ▲응급복구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번 주 내 긴급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농가·인명피해 유가족 등에 현금성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α,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등 최대 1000만 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젖소 유산 등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지난 7월 제정·시행된 경기도 조례에 따른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총 3100가구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제도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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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대피소 방문해 이재민 위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주민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제도적 사각지대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