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희용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가 고시한 낙동강생태공원 내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기준이 국가 하천기본계획과 다르다"며 행정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부산시가 낙동강 내 해당 금지구역을 지정했으나, 이 구간이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상 낙동강 종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시는 을숙도 남단을 종점으로 정했으나, 국가 계획상 낙동강 하구둑 외관선이 공식 종점인 것이다.
그는 "금지구역 지정 구간이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과태료 처분 실적은 있는지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삼락·대저·화명생태공원 일대는 금지구역 예외 구역으로 설정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잘못 지정된 고시는 조속히 정정돼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신속히 고시를 바로잡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최근 낙동강생태공원 5개 구역 전체에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낚시인과 지역 주민 사이에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박 의원의 지적은 행정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라는 다각도의 개선 요구로 해석된다.
박 의원의 질의는 부산항 낙동강 관리 정책의 현실과 행정 절차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향후 부산시는 국가 하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행정 집행과 함께 민원 해소 및 지역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