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보조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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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뿐 아니라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처럼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대형 국고보조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하며,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 간 분담비율 갈등도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률 10% 초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 소집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 동의 획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서도 지방의 의견이 기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곽 의원은 "이 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라며 "자치권 보장과 책임 분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 실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