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종이 운반 중 개구부에 떨어져 사망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한솔제지 30대 원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16시경 대전 대덕구에서 한솔제지 30대 원청 소속 근로자 한 명이 폐종이를 운반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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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 중대재해수사과, 산재 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