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3건에서 215건으로 7.7% 줄었고, 음주 사망자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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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 우려에 선제적 단속에 나선다.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많은 피서지, 유흥가,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TG진출입로 일대에서 '스팟식 단속'을 벌이며, 출근길과 점심시간대에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또 VMS, 플래카드, 전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 및 동승자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