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청구 사유에 대해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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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시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후 내란재판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후 특검은 12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14일, 15일 특검의 인치 집행 지휘에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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