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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서학개미 픽' IREN ②우호적인 월가 시각, 적정한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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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출 비중 작지만 성과 긍정
JP모간 IREN의 비용우위력 평가
당장 규모 작아도 성장 잠재력
아직은 저렴한 밸류, 위험성은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4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 픽' IREN ①석 달 새 3배, 비트코인과 AI 결합>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당장 매출 비중은 낮지만 현재까지 AI 관련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예로 기업들에 GPU 연산능력을 클라우드상으로 시간당 혹은 월간으로 임대하는 ②사업부의 하드웨어 이익률은 97%다. 관련 매출액에서 전력비용을 빼고 이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IREN 2025회계연도 3분기 실적 보충자료 갈무리 [자료=IREN]

물론 관련 이익률은 경쟁사간 용이한 비교를 위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나 기타 운영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수치다. IREN 마진 자체를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동종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올해 3월 당시 JP모간은 IREN의 비용 강점에 대해 "비트코인당 4만1000달러의 전체 비용과 9만3000달러의 수익"이라는 압도적인 우위 구도를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성장 로드맵

현재 IREN이 보유한 엔비디아의 GPU는 올해 7월 기준 약 4300개(호퍼 1900개와 블랙웰 2400개)로 아직은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이른바 유명 '네오클라우드' 업체와 비교해 규모가 작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친 대규모 AI 인프라 확장을 통해 10만개 이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력 용량 단위로는 올해 말까지 910MW 용량을 달성한 뒤 2018년까지 약 2.9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보유 중인 미국 텍사스주(Childress)와 캐나다(Prince George)의 시설을 확대하고 나아가 텍사스주에 2곳의 시설(Sweetwater 1,2)를 신설해 관련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거다.

목표 실현까지 3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이 남았고 아직 규모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AI 연산용 GPU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인프라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포춘인사이트에 따르면 클라우드상에서 GPU를 임대하는 소위 'GPU-as-a-Service'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2023년 32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 498억4000만달러로 연평균 약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게 자사의 최신 GPU를 우선 공급하는 전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기존 고객사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아직은 저렴한 밸류

IREN의 밸류에이션은 적자 상태가 다수인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코이핀에 따르면 IREN의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향후 12개월분 주당순이익 추정치 컨센서스 기준>)은 10.5배다. EV(기업가치)를 EBITDA(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로 더한 값, 포워드)로 나눈 EV/EBITDA는 8.2배다.

IREN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 상장 이후 추이 [자료=코이핀]
IREN EV/EBITDA(포워드) 상장 이후 추이 [자료=코이핀]

코어위브는 최종손익상 당분간 적자 지속이 예상돼 PER이 산출 불가능하다. EV/EBITDA 기준으로는 16.5배다.

물론 당장 저렴해보이고 고성장세가 기대되는 IREN에도 투자 위험이 있다.

아직 비트코인 채굴 수입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인 만큼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밸류에이션 역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 현금창출의 변동에 따라 회사의 AI 인프라 확장 투자 로드맵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투자 로드맵의 실현 여부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제기되면 주가 프리미엄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경쟁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은 긴축적인 수급 여건에 의해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도 차후에는 이같은 구조가 느슨해지거나 역전돼 사업 환경이 급변할 위험이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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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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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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