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괴롭힘 방지법 6년]②괴롭힘은 여전...전문가 "사각지대' 해소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예외
故 오요안나 MBC 캐스터 사망으로 괴롭힘 방지법 확대 적용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6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괴롭힘 인정을 받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건처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려운 탓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오 씨의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스핌DB]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업무 외에 고인이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본 것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노동자,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적용이 불가하다.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하니도 하이브 레이블 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해 이후 뉴진스 팬이 진정을 내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방송 비정규직노동자 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39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답변은 75%였다. 괴롭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가 14%, '심각한 편'이 45%로 과반의 응답자가 심각한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2.7%가 직장 내 괴롭힘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제정 취지에 맞춰 괴롭힘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사각지대 등 미비점이 여전히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용자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인데 이를 보다 폭 넓게 적용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결국 노동자성의 확대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사각 지대는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로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라기 보다는 도급관계로 위장된 사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지위 등 노동자성의 확대문제와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IMF 때부터 시작된 문제로 매우 오래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직장 내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