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일 강제 구인 무산…15일 2차 시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15일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했다.
강제 구인은 법원이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 등을 강제로 법정 등 지정 장소로 데려오는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후 11일 오후 2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4일 재차 소환조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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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조사 실시 여부보다 강제 구인을 고집하고 있다며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끼워 맞추는 과정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개별 행위를 잘게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라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의 목적과 절차 모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도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