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출산 전후 유연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 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경우 모성 보호 시간이 보장된다. 남성 공무원 역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이 임신 및 출산, 양육기에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예전에는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휴가 승인 여부가 자율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 공무원의 휴식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은 연 10일의 특별 휴가를 통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으며 공동 돌봄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과 출산, 양육기의 지방 공무원이 아이를 편안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