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0만 원 지원,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제공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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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1순위 해당자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11월 이후 L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2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LH와 협력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