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치경찰위-동안·만안경찰서와 협약
최대호 시장 "사회안전망 강화의 실질적 진전...적극 협력 추진"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14일 오후 3시 30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양동안·만안경찰서와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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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행 업무협약 기념촬영(서약서). [사진=안양시] |
달빛동행은 안양시가 지난 2013년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시민이 저녁 귀가 시 자율방범대원의 동행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술과 지역 공동체 협력이 결합되어 야간 범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 최성규 안양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와 관련된 달빛동행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달빛동행을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관내 10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 동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 귀인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충훈동 등이다.
달빛동행 서비스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운영되며, 이용자는 최소 20분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은 지자체, 경찰,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인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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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행 업무협약 서명. [사진=안양시] |
한편 '스마트폰 안전귀가'는 스마트폰과 방범 CCTV를 연계한 범죄 예방 서비스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위치 정보가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전송되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는 안전귀가 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귀갓길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위급 상황 시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스마트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