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 신분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증인 선서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재판장께 허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질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질문을 들어본 뒤 증언거부 대상이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교정본부장 근무 사실을 확인하자 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증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런 부분은 답해야 한다"며 인적 사항 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자, 신 전 본부장은 "인정신문이라고 생각하고,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교정본부의 조직·역할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도 신 전 본부장은 처음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증언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일반론에 관한 질문"이라고 밝히자 입장을 바꿨다. 그는 "교정본부는 미결수용자와 형 확정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을 총괄해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특검이 ▲박 전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 여부 ▲법무부 장관 재임 전부터 알고 지냈는지 ▲교정본부장 재직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업무보고 방식과 연락 여부 ▲비상계엄 선포 인지 경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과정 등을 묻자 신 전 본부장은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2분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호출된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계엄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처음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 2인자 지위에 있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헌법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담했다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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