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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더위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잇따라...건설사, 예방책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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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선 작업 중지·체감온도 확인 등 각종 대책 쏟아져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
업계 "정부 차원의 폭염 대책 예산 투입과 정책 개선 요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예년보다 일찍 폭염이 찾아오면서 더위에 취약한 건설현장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 기업별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한 만큼 예방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온열질환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업…"특정 공종, 폭염에 더욱 취약"

1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지하 1층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보건 당국은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이 40.2도였던 점으로 볼 때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자인 대광건영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사업장의 온열대책 수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

온열질환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이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노동자 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판례도 나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당시 해당 근로자의 체온은 40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더위 또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임에도 중대 산업재해 매뉴얼이 없었던 데다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건설현장은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업종은 건설업(48%)이 최다였다. 지난해 고용부가 조사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58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 근로자는 53.4%(31명)를 차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탓에 실제로 온열질환 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며 "공종 중에선 콘크리트 타설이나 도로 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 작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2016~2022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건설업 온열질환 사고 가운데 재해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공종은 거푸집 조립·해체(20명)였으며, 이어 ▲조경작업(15명) ▲자재 조립·운반(10명) ▲철근 조립(9명) ▲콘크리트 타설(8명) 순이었다.

이창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상고온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기업의 경우 온열질환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설사별 폭염 대응 방안에도 현장 불안은 여전… 근본 해결책 없나

지난달 고용부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와 함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물·그늘·휴식의 '3대 기본 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 조정, 응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 시 필수적으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온습도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기업별 폭염 대응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안에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 현장별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한다. 전국 현장의 일일 단위 기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동시에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 DL이앤씨는 자체 온열질환 예방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1시간에 15분 이상 휴식하고,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6~9월을 폭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를 위해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거나 고령자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현대건설은 '마시 고(GO)! 가리 고! 식히 고!'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물 공급·차광 조치·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여름철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리감독자마다 담당 근로자를 지정하고, 휴식 이행 여부와 냉방 물품 보급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는 근로자 밀착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는 최근 개정을 마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4개월 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를 반려했다. 모든 사업장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부는 대안으로 지난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현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름 초입부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의 "노동부와 규개위의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며 "폭염 대응을 위한 규칙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촉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고용부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전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열질환을 경시하고 과도한 업무에 나서는 일부 현장의 실태도 꼬집었다. 

유경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무사는 "고용부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고용부 또한 사업장 특수성에 맞게 직종별로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경우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나 작업중지권 실행 보장 등을 꼼꼼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폭염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령과 지역, 업종 등으로 세분해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근로자 안전을 담당하는 이들은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 소속돼 있어 실질적 개선대책을 만들기 어렵기에 건설 직종만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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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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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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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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