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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비 오는 날이면 허리 쑤시네"…정말 날씨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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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통증은 질환 신호, 스트레칭으로 허리 근육 풀어줘야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쑤시네" 날씨 예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농담처럼, 장마철마다 관절이나 요통(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는 장마철에는 허리 건강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날씨와 상관없이 요통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이를 단순한 일시적 통증으로 넘기기보다 척추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허리통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릉아산병원 척추센터 박재우 교수.[사진=강릉아산병원] 2025.07.07 onemoregive@newspim.com

◇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겨선 안돼

갑자기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약 80%는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지만, 몇 가지 특징을 통해 질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추간판(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같이 느껴진다면, '디스크가 터졌다'고 흔히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일 수 있다.

또한, 통증이 걸을 때 심해지고 자세를 바꿨을 때 완화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경(척수)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의 유형도 다르다. 젊은 층에서는 주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며, 고령층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나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흔하게 나타난다.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우선 신체검진과 X-ray 촬영을 통해 진단하게 된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골절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CT나 MRI와 같은 정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 요통의 대부분은 약물치료로 가능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수술 필요

요통은 대부분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급성 요통 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극히 드물다.

약물치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소염진통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은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위장약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통에는 근이완제가, 다리로 퍼지는 방사통에는 신경통 완화제가 사용되고 약물치료로 통증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간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시술인 신경차단술이 고려된다.

이는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비(C-arm)를 사용해 얇은 바늘을 경막외광(척추를 싸고 있는 경막의 바깥 공간)으로 정확히 삽입한 뒤, 염증이 있는 신경 및 조직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등을 혼합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 찜질, 무조건 따뜻하게만? 통증 양상에 따라 다른 방법

급성 요통엔 '냉찜질', 만성 통증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급성 요통은 일반적으로 염좌나 타박상 등 연부(근육, 혈관, 힘줄 등) 조직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하게 해, 손상 부위로 가능 혈류를 감소시켜 부종과 염증을 줄여준다. 급성 요통이 발생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해주면 좋다.

온찜질은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된다. 이는 통증 주변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강릉아산병원 척추센터 박재우 교수는 "장마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온ㆍ고습도ㆍ저기압이 요통과 관련 있다는 일부 연구는 있지만, 최근 발표된 대규모 메타분석에서는 날씨와 통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비 오는 날에 허리가 쑤신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특히 발목이나 발가락의 감각 저하ㆍ근력 약화, 절뚝거림 등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박 교수는 "진통제를 6주 이상 사용했음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마비나 보행 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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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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