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에서 형사처벌과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70대와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7일 평택경찰서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상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칼을 들고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가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 주변을 배회한 5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과거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명령 만료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형사처벌이나 긴급조치 등 처분을 받고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외견상 경미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도 기존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조치를 받은 뒤 동일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할 경우에는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