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에서 형사처벌과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70대와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7일 평택경찰서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상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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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2년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칼을 들고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가게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 주변을 배회한 5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과거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명령 만료 직후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형사처벌이나 긴급조치 등 처분을 받고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외견상 경미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도 기존에 형사처벌이나 보호조치를 받은 뒤 동일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할 경우에는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