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 4월 19일 사이버 침해 사고 이전부터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중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이들이다. 사고 이후 새로 약정에 가입한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이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으로 제공된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위약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조치로 사고 이전 가입 고객이 지정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과 별개로 잔여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규모를 오는 5일부터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SNS 채널에도 환급절차 및 내용을 안내하는 게시글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고객들을 고려해 다음주 초 MMS도 발송할 방침이다.
위약금 환급 신청 페이지는 전산 프로세스 개발에 시간이 소요돼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T월드 홈페이지와 공식인증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임 부장은 "위약금 환급이 긴급하게 결정돼 실시간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에도 SKT를 신뢰해 다시 약정해준 고객께는 고객감사패키지를 포함해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