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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기정통부, SKT 유심 해킹 결론…"계약상 의무 위반, 위약금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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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안전 의무 위반 판단…SK텔레콤의 귀책 명확
위약금 면제, 약관에 근거…소급 적용 가능해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등 법령 위반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령 위반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4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주된 채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 최초 악성코드 침투 시점부터 올해 4월까지 공격 경로와 내부 전파 양상 등을 추적해 이루어졌다. 공격자는 원격 제어 및 백도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CroosC2)를 최초 설치한 뒤, 이후 계정정보를 확보해 2023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악성코드를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18일에는 HSS 서버 3곳에 저장된 유심정보가 외부 접점 서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보유 서버 4만 2,605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BPFDoor 계열 27종을 포함해 총 33종의 악성코드가 탐지됐으며, 이 중 28대 서버가 실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IMSI,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25종으로, 총 9.82GB에 달하며 건수는 약 2,696만건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인해 또 다른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의 서버 88대에 유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 2종을 자체적으로 탐지해 조치한 전력이 있지만, 해당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유심 인증키 등이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고, 일부 개인정보도 외부 공격에 취약한 형태로 존재했다"며 "전반적인 보안 수준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령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자료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일부 서버를 포렌식 불가 상태로 제출한 점 등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류 차관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 수사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일 브리핑에서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브리핑에서는 위약금 면제 가능성과 소급 적용 범위, 향후 행정조치 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은 자사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라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며 "4월 18일 유심정보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피해 가능성에 노출된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법률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은 총 6개 기관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중 4개 기관은 SK텔레콤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근 본부장은 IMEI, CDR 등 통신부가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로그가 남지 않은 기간이 있어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IMEI 단독으로는 복제가 어렵고, 제조사와 칩셋 인증값까지 함께 유출되지 않으면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류 차관도 "기술적으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2.0이 5월 18일 고도화됐고, 현재까지 복제폰 사용 등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전사 보안 점검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와 중앙 로그관리시스템, IT자산관리 솔루션 등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이 타 통신사 대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류 차관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닌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라며 "정부는 국민 통신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회와 협력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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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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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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