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북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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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가 음주측정방해죄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경찰청 최초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진은 교통사고 장면 [사진=부산북부경찰서] 2025.07.04 |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북구 덕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 이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입해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수사로 입증했다.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는 지난 6월 4일 개정·시행됐으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