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지분권, 우호 지분권 영향력 약해진 것"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공청회 열고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일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
3%룰은 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 특정 주주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단순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사내이사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에 한해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합산' 3% 룰을,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를 합산방식으로 통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 감사 선임 시 3%를 계산할 때 대주주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하게 된다. 앞으로 3%룰이 적용되는 것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졌고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등 3가지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3%룰과 집중투표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2가지 쟁점에 대해선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여야 합의에 성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튿날인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