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최대 140만∼300만 원 지원…12월 3일까지 접수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총 2억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16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의 거주 요건은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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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소상공인,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는 국비 지원금 외에 지방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1대1로 매칭되며,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추가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보유한 시민이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 법인과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구매자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신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온실가스와 소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