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선택 존중해야"vs"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의견 갈려
상정된 5개 안전 모두 부결…분과위원회서 각 의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불거지며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속개했지만 의견수렴 없이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12시 진행한 2차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첫 안건은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 안건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별적 비판은 가능해도,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 뜻을 밝히면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대 측은 '신속한 재판'과 '외관의 공정성' 둘 중 하나를 택한 법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속한 재판을 택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찬성 측은 관련 안건은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로 인한 사법신뢰에 관한 내용이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비판이 되거나, 앞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찬성 측은 아무 의견 표명이 없다면 사법부가 어떤 책임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결국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의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의안 역시 90명 중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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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12시 진행한 2차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5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들이 입장하는 모습. 2025.06.30 yooksa@newspim.com |
"법관에 대해 특검이나 탄핵·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의안 역시 재석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역시 부결에 그쳤다.
임시회의에서 안건은 부결됐지만, 앞으로 법관대표회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재판제도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법관인사제도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한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각 분과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안건 중 의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구·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또는 건의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