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확대…신규 900명 규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는 최대 130만원 수준의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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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sheep@newspim.com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잉어와 미꾸라지 등을 키우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이 올해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신규 대상자는 약 900명 규모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이 끝나면 12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5톤(t) 미만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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