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 취하도록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학교폭력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전문기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 즉시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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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전문기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제도적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 현실은 2차 피해를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처벌 강화를 넘어서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교육현장의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가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충남 청양에서는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을 수년간 괴롭힌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16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는 등 집단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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