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SR, 소득 따지지 않고 '6억' 까지로 대출 제한
수도권서 2주택 이상자,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 50%로 감축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 생애 첫 대출 제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대책이 나왔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당장 내일(28일)부터 전격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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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6.27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 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8일부터 현재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구매 목적의 금융권 대출이 일체 제한될 전망이다.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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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06.27 hkj77@hanmail.net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으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요건이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의 전입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