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판결, 대법원서 최종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다음 달 내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30 yooksa@newspim.com |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판결이 내려진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합병계약 체결-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 역시 해당 재무제표 처리가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지배구조 변경을 가장했다는 검찰의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에 상고하려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 역시 해당 절차를 밟았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