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언급 및 제도 검토 지시에 환영 입장
"한국식 로스쿨 독점 구조, 법조인 양성제도 다원화 필요" 주장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 분리 시행해야" 제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고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독점적인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졸업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다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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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원 현수막. [사진=뉴스핌DB] |
이어 "독일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14년 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의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개인적으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실력으로 변호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정책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교수회는 "로스쿨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 불평등과 지역 격차, 특정 대학 및 고소득층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실제 서울 소재 로스쿨의 94%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44%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로스쿨의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90%에 달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 졸업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법학부 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인재 발굴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도입 등 사법시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수 ▲유사학과 소속 교수 및 강사 ▲법학박사 2000여 명이 소속된 단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