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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돼"...상법개정 앞두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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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 매출 몰아
파마리서치 "주주 지분 희석 없다"
"대주주 지분 과도하게 상승" 비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피부 미용 주사제 '리쥬란'으로 알려진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가 최근 결정한 인적분할에 대해 시장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파마리서치는 최근 공식 주주서한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인적분할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본업(메디컬 에스테틱ㆍ화장품 사업 등)과 신규 투자 및 전략적 M&A 활동 등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역 기자

그러나 인적분할이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재편 및 오너 일가 승계에 중점을 둔 구조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이전에 단행됐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인적분할로 인해 파마리서치는 존속법인인 '파마리서치홀딩스'(지주회사)와 신설법인 '파마리서치'(사업회사)로 나뉜다. 존속법인은 향후 지주회사로서의 투자 기능을, 신설법인은 기존의 에스테틱 및 바이오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회사는 분할 목적에 대해 "사업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라고 밝히며 "주주 지분 희석이나 지배력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 배분과 분할 비율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들도 확인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자산 기준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 74.28%, 신설 파마리서치 25.72%다. 분할 이후 파마리서치홀딩스는 자산총계 5802억원, 부채총계 1786억원, 자본총계 4015억원 규모로 존속하며, 2023년 기준 매출은 32억원이다.

반면,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자산총계 2195억원, 부채총계 804억원, 자본총계 1390억원 규모로 출범하며, 같은 해 매출은 3095억원으로 확인된다.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 대부분이 신설법인에서 발생하는 구조이나, 자산 배분 기준으로는 존속법인이 우위를 갖는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며, 신설법인은 오는 12월 10일을 목표로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분할 절차 이후 파마리서치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신설법인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정 시점에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마리서치 최대주주인 정상수 이사회 의장은 보통주 356만1663주(지분율 30.48%)를 보유 중이며, 자녀인 정래승·정유진 이사는 각각 0.0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적분할 이후 정상수 의장이 보유한 신설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존속법인에서 이에 상응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되고, 그 결과 지주회사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배주주가 지주회사를 통해 신설 사업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즉, 정 의장이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에서의 지분율을 높이게 되면, 해당 지주회사가 다시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정 의장은 직접 지분율을 높이지 않고도 사업회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 셈이다.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보유 자산 대비 저평가)를 활용한 이 같은 구조는 별도 자금 투입 없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산배분과 분할 비율, 유상증자 계획 등이 오너십 중심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분할·합병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대주주 일가 중심의 지배력 집중 방지 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와 소수주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시장 회복"과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 주가조작 근절, 상장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이 상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단행된 점은, 제도적 공백을 활용한 구조 재편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시기상으로도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내에서는 합법이지만 향후 개정안 기준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 시장 반응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분할 발표 직후 파마리서치 주가는 장중 17% 가까이 하락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파마리서치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대주주 지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할 구조는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보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구조"라고 평가했다.

소액주주들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투자자 권리 플랫폼 'ACT'는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분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의 약 10%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번 분할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 구조가 반복될 경우,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현재 분할 구조는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 이후라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주주총회 전 단계에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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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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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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