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20분 의무 휴식' 감독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폭염 작업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 착수
"산재 발생시 산안법·중대법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작업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에 착수한다. 주기적 휴식 부여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도 경고했다. 

고용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작업 우려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폭염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일컫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독은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한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 국회 통과를 마치는 즉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를 예고하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