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 착수
"산재 발생시 산안법·중대법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작업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에 착수한다. 주기적 휴식 부여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도 경고했다.
고용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작업 우려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폭염 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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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독은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한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 국회 통과를 마치는 즉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를 예고하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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