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급간식비·진로 재설계 등 현장 요구 외면...도와 교육청 역할 촉구"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부진과 고등학교 전편입학 제한 지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미희 의원(교육위)은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유보통합 필요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로 인한 보육료, 급간식비 등 격차에서 출발했지만, 강원도와 교육청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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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사진=강원도의회]2025.06.19 onemoregive@newspim.com |
원 의원은 "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와 예산 이관 준비 상황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남과 강원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예산은 줄여도 아이들 먹는 비용만큼은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의원은 신경호 교육감에게 "2025년 본예산에 유보통합 관련 예산 반영이 미흡하고, 특별교부금조차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14개 사업으로 분산 배정됐다"며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급식비 지원 일원화나 돌봄 시간 확대 등 격차 해소 과제는 제외된 채 자체 추진사업만 내세우고 있다"며 양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었다.
그는 매년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 급간식비 및 유보통합 문제를 반드시 상정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것과 전국 시·도 단위 협의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원교육청의 고등학교 계열 간 전편입학 제한 지침 개정 필요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 의원은 "2024년부터 계열 간 전편입학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장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지를 들어 "다른 시·도는 학교장의 재량 아래 계열 변경 편입학을 허용하지만 강원만 지나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강원이 '더 넓은 진로'를 표방하면서 실제론 진로 재설계 기회를 막고 있어 모순"이라며 적성과 맞지 않아 학업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의지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영유아 보육 및 공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차원의 정책 변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