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재건축 총회, 전자투표·동의서로 "방안에서 해결" 서울시, 조합당 1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전자 삼총사' 본격 추진… 정비사업 비용 줄이고, 참여율·속도 높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이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비용과 기간은 줄고 조합원 참여율은 높아지는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 사업 조합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및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2024년부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 편의성은 9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

먼저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투표 결과를 5년까지만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를 이용하면 투표 결과를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는 투표결과 데이터를 해시값(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에 해당됨)으로 변환 및 저장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일반 파일에 비해 약 1000분의 1의 저용량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해 조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 배포를 통해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총회 전자투표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자료=서울시]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가 가능하며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과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공공지원 예산 신청시 전자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의 구역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1~2월 11개 조합을 선정한데 이어 6~7월에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 구역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