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부실관리, 법규 위반 현장 실태 드러나
환경·안전 무시하는 양주시 하수처리시설 공사 불법 논란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가 현재 공사중인 옥정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 현장에서는 현행법령을 이행치 않고 이를 무시한체 공사를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16일 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취재진은 한라산업개발 현장소장과 도시환경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감리단 사무실인 동명기술공단 사무실에 들러 확인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3일 취재진이 현장방문에 앞서 도시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 사업소 관계자는 간략한 현장설명과 함께 현장관계인들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이라는 업계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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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옥정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장 불법 만연[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확인 결과 서류상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 신고가 누락돼 있었으며 일부 건설폐기물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합 폐기물로 처리하는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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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시환경사업소 옥정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장 불법 만연(공사장 입구 표지판) [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현재 공사중인 옥정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공사는 양주시가 발주해 한라건설이 2023년 7월 7일에 공사를 시작해 완공(2026년 7월5일)이 되기까지 1년여를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 위사실과 같이 현행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해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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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장에 주차된 승용차[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또한 한라산업개발은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관계자는 현재 토사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세륜장을 통과하는 통행로를 막아놓고 차량들이 세륜시설 옆 통행로 로 차량들 진출입을 버젓이 하고 있는 실태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현장 세륜시설위에는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기도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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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축폐기물[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더욱이 그 동안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슬러지(건설오니) 역시 별도의 보관함 없이 노상에 적치해 천막으로 덮어 방치시키고 있어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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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위에 버려진 위험물 보관소[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 뿐만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사항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이 산발적으로 방치돼 있으며 도시환경 사업소쪽 현장입구에도 건설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어 흉물스럽기 까지 했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질의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 준수와 신고 의무를 무시하고 있음을 일부 인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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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사업소 안 현장 진출입로[사진=뉴스핌] 2025.06.15 sinnews7@newspim.com |
이 밖에도 현장의 협력(하청)업체들의 컨테이너도 신고된 개수외에 더설치해 사용해오고 있으며 위험성 물질도 보관함 옆에 유류드럼통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양주시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단속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sinnews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