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년전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사용하던 어린이가 놀이시설 붕괴에 따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 관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정단체가 지정한 안전관리 단체표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하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며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을 소비자 안전기준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게 공공시설업계의 주장이다.
16일 공공시설업계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이 지났지만 사고 시설인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비롯한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실한 설치로 인해 퍼걸러가 넘어져 압사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철제 기둥이 '칼로 자른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공공시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 |
경산 초등생 놀이터 그네 사고 현장 [사진=경산소방서] |
업계는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퍼걸러가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고 이원화된 규제로 인해 어린이시설안전관리법과 주민운동시설 관리 사이의 관리 공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증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인증시스템은 관련법(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단체가 품질기준을 제정해 제품심사와 공장심사 등의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소비자의 안전기준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고를 일으킨 시설인 퍼걸러는 현재 KS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SPS 단체표준이 사실상 유일한 품질보증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 필요성이 공공시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공공시설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구매조건을 수립해 기존 단체표준은 공공기관 구매시 재검토하도록하고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공공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증품과 공인시험기관의 구조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구성 및 기초 앵커링 시험을 강화하며 2단계로 품질관리시스템 심사도 제조업체의 품질경영과 공정관리를 살피는 등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공공시설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품질관리 역시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한국표준협회 자격이수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설치관리로 설치업체의 시공능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술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구조계산서를 의무화해 퍼걸러의 핵심구조체와 기초 구조계산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 후 1년마다 자율점검을 하도록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시설 업계는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강화된 인증기준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단계로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으로 공공시설 안전관리 인증방식을 전환하며 이에 따른 혜택으로 납품검사 면제와 등급별 3~5년간 검사 면제로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입찰 우대 방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조계산 기반의 과학적 설계로 사고 재발 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며 "지난번 어린이 사망사고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 시급하고 품질보증조달품 인증제품을 소비자 안전기준으로 전환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해야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donglee@newspim.com